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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자회사 임직원 2명 구속영장…증거인멸 혐의

입력 | 2019-04-25 15:01:00

고발 5개월만에 첫 신병확보…증거위조·감사법위반 등
“금강원 자료 요구에 회계 관련 자료 조작해서 제출”



© News1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첫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5일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에피스 상무 A씨와 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임직원 2명은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수사를 시작하자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조항을 고의로 숨긴 게 아니라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조언을 얻어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했다’는 주장을 뒤집을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삼정KPMG, 딜로이트 안진 소속 회계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금융당국 조사 등 과거 진술과 달리 ‘콜옵션 조항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는 자회사인 에피스를 세우면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삼성에피스 지분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했으나 이를 2014년까지 공시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부채로 계산되는 콜옵션이 장부에 반영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 뻔 했던 삼성바이오는 회계기준을 바꾸면서 4조5000억여원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이를 고의적 회계 조작으로 결론짓고 제재를 결정하면서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 내부와 한국거래소 등에서 확보한 문건과 회계사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삼성 경영진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