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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육성녹음 법정서 공개…檢 열람 거부한 이유 있었다?

입력 | 2019-04-25 17:10:00

이재선·백모 의사 “조증약 처방 없던 일” 입 맞춘 정황
변호인 “檢, 의도적 목적 가지고 수사했다는 의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판 막바지까지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던 이 지사 친형의 휴대전화와 보이스레코더 음성파일에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정황들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 측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20차 결심공판에서 Δ이재선과 백 모 의사가 조증약 처방을 없던 일로 하자며 말을 맞추는 통화 Δ백 모 의사가 이재선에게 조증약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에 백 씨의 정신과 후배가 동석했다고 시인하는 통화 Δ이재선의 어머니가 이재선에게 정신질환 치료를 수차례 요청하는 내용의 통화 Δ2012년 당시 경남 고성군, 성남시의회, 롯데백화점 수내점 등에서 난동을 부린 녹취 Δ이재선이 지인 2명에게 각각 2013년 자살교통사고를 냈다고 고백하는 통화 등을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파일은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친형 육성녹음 열람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사생활이 담긴 내용’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며 재판 막바지까지 양측이 실랑이를 벌였던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 지사의 방어권을 인정, 열람을 허용하면서 이 지사 측은 이날 결심이 열리기 직전 공판인 지난 22일에서야 이 파일들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이 지사 변호인은 공판에서 파일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수사기관이 이 파일 내용 알면서도 파일 내용과 다른 수사를 했다”, “이재선이 제3자들에게 피해를 준 행위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관만 가지고 있음으로써 모든 문제를 피고인과 이재선과 가족 간의 일로 한정 시키고 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의도적으로 가렸다”고 주장했다.

또 “어머니의 간곡한 치료권유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았다. 어머니와 가족들이 진단의뢰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한 것을 어머니는 이재선에 대해 그럴 생각 없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조정했다는 뉘앙스로 만들었다. 이 파일 공개됐으면 그럴 여지가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지사 변호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 수사가 일부 내용만을 현출시켜서 한 가지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수사 자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만 수집해서 이뤄졌다는 의심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기소 자체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날 변호인이 보여준 음성파일 녹취록 중에는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씨와 이씨에게 조증약을 처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 모 의사가 약을 안 먹은 것으로 입을 맞추는 정황이 담긴 3건의 통화내역도 있었다.

2012년 6월께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 이들 통화에서 백 씨는 “그 약의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정신 잘 차리고 있어라. 그건 안 먹은거다”, “그거 흔적도 없는 약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며 당시 약을 받은 정황을 설명하는 이재선 씨의 입을 막았다.

백 씨는 지난 4일 1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증약을 준 일이 없고 감기약을 줬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 변호인이 “조증약이라 하지 말고 다른 약으로 하자고 재선씨와 입을 맞췄으니 감기약이라 하기도 하고 수면제라 하기도 한 것 아니냐”고 캐묻자 “그런 기억 없다”며 부인하기도 했다.

또 백 씨는 이 씨와의 통화에서 “정신과 후배랑 넷이서 만나서 그냥 저녁 먹고 헤어졌다”며 또 다른 의사가 같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백 씨는 법원에서 “다른 의사는 같이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었다.

이재선 씨의 어머니가 이 씨에게 전화해 정신과 진단과 치료를 간곡히 권유하는 통화기록도 있었다.

이 통화에서 이 씨 어머니는 “같이 가서 이상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상 있으면 병원 다니고 집에서 약 먹고 치료하면 되지 않나. 내 소원이다”며 수차례 이 씨를 설득했지만 이 씨는 이를 거부했다.

오히려 이 씨는 “어머니가 좀 저를 용서해 달라고 (검찰에) 어떻게 써 줄 수는 없나”며 당시 어머니 집에서 벌어진 자신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어머니의 선처를 요구했다.

이씨는 2012년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당시 검찰은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정신 감정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씨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 지사에게 유력 증거가 법원에 제출됨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이재명 지사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은 공판 과정에서 진행한 신문사항 등을 토대로 다음 달 말께 이 지사의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