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3명…집유2년·벌금 2000만·1500만원 각각 ‘선고’ 삼성테크윈지회 “부당노동행위 멈추는 첫걸음 돼야”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법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가 노조원 탈퇴 등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측 관계자 3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2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에어로의 전 창원2사업장 공장장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인사노사협력팀총괄 B씨(59)에게 벌금 2000만원, 노사협력팀장 C씨(50)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노조원 탈퇴를 종용하는 등 조직·계획적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회사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와 기업노조 등 복수 노조체제 사업장이다.
삼성테크윈지회에서는 사측이 금속노조 조합원을 탈퇴하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금속노조 탈퇴 프로그램’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측의 주요 현안 보고서와 녹취록 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재심에서 결국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
이에 삼성테크윈지회는 2017년 2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측 관계자 22명을 고소·고발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재판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법원의 선고는 검찰 구형에 비해 턱없이 낮아 노동자의 기대에 못미치는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조를 탈퇴하고 노조탄압 선봉에 선 직·반장들은 아직도 현장에서 인사고과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의 유죄판결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저지른 범죄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비록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경종은 울리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한화가 저질러온 부당노동행위를 멈추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