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가족들 모두가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하고 싶지 않아 해서 절차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선 “대학을 간 후에 가진 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나름 최선을 다했고 경기도민들이 저를 선택해준 것이 이런 의지와 성과를 평가해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혼자 성남시를 경영하면서 사심 없이 경영해서 성과 낸 것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 상당 시간 썼다. 그 시간만큼 경기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로 인해 생긴 일이니까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5월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