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동안 진통을 거듭한 경남도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로 넘어간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017년 11월 조례 제정 계획을 밝힌 이후 1년 5개월, 지난해 10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지 6개월 만이다.
박 교육감은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친 4장 6절 175항 78호의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을 26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당초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였으나 법제심의위에서 “의미 전달이 명확하고 간결해야 한다”며 전반부는 없앴다. 또 제30조(학생인권보장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인원, 제33조(학생인권 옹호관)의 옹호관 선발 규정, 제37조(청소년 인권의회)의 명칭 등은 수정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의 조례 제정에 따른 학칙 개정 규정을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바꿨다.
조례 제정을 총괄한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 경기 광주 전북 등지에서 학교폭력 감소 등 많은 효과가 나타났다. 조례 제정에 따른 경남지역 학교 현장의 우려도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 반대 움직임은 여전하다. 경남도청 정문에는 ‘학생 학교 가정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반대’라는 대형 현수막과 함께 천막농성장이 설치돼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