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요구 시민단체회원 2명… 윤석열 지검장 자택 진입 시도 보수성향 유튜버는 신변위협 발언
검찰이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뒤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형집행정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의결대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형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로 든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이 형집행정지 요건 중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측은 이날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24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 2명이 윤 지검장의 서울 서초동 자택 진입을 시도했고, 보수 성향 유튜버가 자택 앞에서 찍은 동영상에서 윤 지검장의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초경찰서는 25일 오후 경찰관 4명과 순찰차량 1대를 동원해 자택으로 퇴근하는 윤 지검장을 경호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윤 지검장을 위협한 유튜버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법집행 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