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그래나도’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가운데 누리꾼들이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손님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은 A 씨의 아내 C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보배드림에 억울하다고 글을 쓰면서 알려졌다. 청와대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또 당시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A 씨의 성추행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27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 규탄 집회가 서울 혜화역에서 열리기도 했다. 참석 인원 1만 5000명을 신고했지만 집회에는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한 곳인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회원들은 집행유예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회원들은 "포기하지 말고 대법원까지 가자. 무조건 상고하라", "말이 안 나온다", "증거가 없는데...", "스치면 유죄인가", "만원 버스, 지하철 이용도 못하겠다", "진술만 일관되면 유죄가 될 수 있는 거냐", "말 한마디면 유죄냐" 등의 분노섞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여기서 핵심은 의도적으로 스쳤다는 게 문제인 거지", "A 씨가 접촉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네", "스친 게 아니고 엉덩이를 움켜잡은 거 아닌가", "2심에서도 이럴 정도면 이유가 있지", " 저 피해자 여성은 뭔 죄냐. 애초에 시인하고 사과했으면 될 일을 뻔뻔하게 우기면서 합의도 시도 안 한 거 같은데 피해자에게 돈 한푼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 법원 사비들여 왔다갔다 했을 거 아냐. 재판하는 동안 일상생활이나 제대로 했겠냐. cctv 여러 각도 보니까 손이 부자연스럽게 뻗은 것도 사실이더만", "왜 감형되냐. 어이 없다" 등의 의견을 냈다.
또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댓글에 누리꾼들은 "왜 2차가해를 하냐", "왜 피고인한테 감정 이입을 하는지 모르겠네", "피해자가 뭔 죄냐. 왜 이렇게 피해자한테 욕을 하냐"라는 반응도 있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