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나경원 등 한국당 18명 '국회법 위반' 고발 한국, 폭력사태 맞고발 예고…"증거자료 취합중" 임이자, '성추행 논란' 文의장 고소…"맞짱 뜨자"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틀째 극한 대치 중인 가운데, 양당이 26일 맞고발에 나서는 등 ‘진흙탕 싸움’이 장외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장’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은 이날 오후 3시 한국당 의원 18명을 포함한 총 20명을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 등 18명이다.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포함됐다.
송기헌 의원도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법률안 제출을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물리력·폭력으로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며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폭력 국회를 만든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꼭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165조, 166조에 따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136조에 따른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와 형법 141조의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당도 민주당을 맞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이어 “대부분의 (민주당) 책임자들을 우리 보좌진들이 촬영한 것으로 아는데, 증거 자료들을 취합 분석해야 피고발인들의 범죄 사실이 특정 가능하다”며 “(불법 폭력 행위 등의) 사진을 찍은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자신을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문 의장을 막아섰고, 문 의장이 두 손으로 임 의원의 얼굴을 감싸면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임 의원과 함께 고소장 제출에 나선 정미경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은 모든 동료 의원에게 존경받는 자리임에도 문 의장은 임 의원에 대해 수치감을 불러 일으키고 모욕을 주고 함부로 대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한 경고에도 제 얼굴로 향한 손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문 의장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저에게 줬던 모욕감 그대로 맞짱 뜨자”고 촉구했다.
한편 문 의장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과의 충돌로 저혈당 쇼크가 오면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다가 이날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수술을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