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난해 11월 “온라인 입안·발의 지원 위해 마련” 적격성 논란 소지…나경원 “의안과 직접 제출해야 합법”
송기헌, 백혜련,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제출을 시도하고 있다. © News1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연계 법안들이 26일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접수되면서, 절차상 적법성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이 격화되며 또다시 극한대치가 벌어질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접수 직후 국회 사무처가 의원들의 ‘원활한 입법 지원’을 위해 마련한 시스템이라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현행법과 사무처의 기존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연계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찰·경찰간 수사·기소권 조정안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1월 배포한 ‘입안지원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에 따르면, 입법지원시스템은 오프라인으로 처리되던 법률안 입안 및 발의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에는 Δ법률안 입안의뢰 Δ의안제출 Δ의안 공동발의 또는 찬성 온라인 서명 Δ기타 의안관련 정보제공 등의 기능이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의원은 국회 인터넷 사이트인 전자문서시스템에 자신의 ID로 로그인 한 다음 입원지원시스템 메뉴를 클릭해서 접속한 뒤 필요한 기능을 실행하면 된다.
입법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법률안을 작성한 뒤 공동발의하는 의원(최소 10명 이상)의 서명을 게재하는 절차까지 완료되면 법안은 공식 발의된다. 이어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결재 및 공문발송 절차를 밟아 의안과에 접수된다.
그는 이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절차로 지목되는 의원들의 친필서명을 온란인 시스템에 게재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선 ‘노하우’ ‘영업비밀’이라며 말을 아겼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안 접수 완료 직후부터 이러한 절차를 통한 법안 접수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해설에도 없는 방법으로 법안을 냈다”며 “국회법에는 분명히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 또 ‘접수는 701호(의안과)를 방문해서 해야된다’고 (국회 사무처에 발간한) 해설서에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