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나도 (필로폰이) 왜 몸에서 발견됐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올 2, 3월 필로폰을 0.5g씩 3차례 구매해 5차례 투약한 혐의로 박 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기소했다. 황 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등에서 2015년 5∼9월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지인에게도 1차례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