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6일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모두 현직 치안감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정 치안감은 각각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던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당시 여당의 이른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당선을 위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또 2012∼2016년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이른바 진보 교육감 등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두 치안감의 경찰과 청와대 지휘선상에 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