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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에서 여고생 등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채 6분간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단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병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다 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더욱 깊이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