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해물 제거 이미 시작, 행안위 현장조사 어려울 듯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장 진상조사 요구로 손을 대지 못했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철거가 내주 본격화될 전망이다.
28일 제천시에 따르면 행안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진상조사 소위원회(소위) 구성에 따라 소방청이 지난달 말 진상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시에 보냈으나 소위는 이날까지 현장조사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도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7일까지만 (행안위 현장조사를)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소위는 현장조사 일정 등을 시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시는 내달 6일까지 크레인 설치와 굴착기 진입 작업을 완료하고 같은 달 7일 오전 10시 건물 9층부터 철거를 시작하기로 했다.
크레인으로 굴착기를 건물 최상층으로 올린 뒤 굴착기가 지붕과 벽체, 기둥 등 각 층 구조물을 철거하면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방식이다. 철거한 콘크리트와 철제 구조물 등은 크레인이 지상으로 내리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방청이 보낸 공문에 현장보존을 요구하는 내용 없이 두루뭉술했고, 관련 법 검토 결과 영상 기록물만 제공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시는 충분히 (국회 조사를)기다린 만큼 철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법원 경매에 단독 응찰해 소유권을 확보한 시는 지하 1층 지하 9층(연면적 3813㎡) 규모 제천스포츠센터 건물을 5월 중 철거한 뒤 ‘시민문화타워’ 건립에 나설 방침이다. 철거 비용은 정부 교부세 등 15억8000만원이다.
충북도는 지난 22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천소방서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만 중징계(정직 3개월)하고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 등 나머지 징계 대상자 5명은 모두 경징계했다.
앞서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지휘관이)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현장 지휘가 미흡했고, 비상계단으로 2층에 진입했다면 일부라도 생존 상태로 구조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4명에 대한 중징계를 도에 요구했었다.
【제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