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사유 보강조사 벌인 뒤 증거관계 보완” ‘가습기메이트’ 라벨 바꿔 판매한 이마트 전 임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메이트’를 유통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한 전 임원진들이 지난 3월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달 만에 재청구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진모씨,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장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대표와 진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와 관련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증거관계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당시 법원은 안 전 대표에 대해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판단 근거로는 Δ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특성과 그동안의 유해성 평가결과 Δ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현황 Δ피의자 회사와 원료물질공급업체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을 들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기간(1995년~2017년 7월)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인체 유해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들어간 살균제를 이용한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를 판매했다.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을 알고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판매자에 불과하다’는 애경산업 측 주장에 대해 과학적·객관적인 성분안전 증거를 SK케미칼 측에 요구할 확인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영장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5일에는 애경산업의 또 다른 전직 임원들을 가습기메이트 유해성 자료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가습기메이트를 제조·납품한 필러물산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한편 이마트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메이트’와 사실상 동일한 상품으로 라벨을 바꿔서 판 자체 브랜드(PB) 상품이다. 2016년 2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중지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