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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 이명희, 이번주 다시 첫 재판

입력 | 2019-04-28 14:47:00

대한항공 직원 위장 채용한 혐의
조양호 별세로 연기 이후 첫 재판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5월2일 오전 10시30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3월12일, 4월9일 기일이 잡혔지만 변경된 바 있다. 두 번 다 변호인 신청에 따라 바뀌었는데, 4월9일은 조 회장 별세로 기일이 연기됐다. 이날은 두 사람이 법정에 나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이사장 등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의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원,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됐더라도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당사자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총수 일가의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다음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