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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2년만에 폐지

입력 | 2019-04-29 03:00:00

사찰옆 도로 부당징수 논란 끝나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등산객에게도 입장료를 걷어 ‘부당 징수’ 논란이 이어진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가 29일 폐지된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사찰 옆 도로를 지나는 모든 등산객에게 ‘문화재 관람료’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 명목으로 1인당 1600원을 받아왔다. 당초 천은사 통행료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걷었지만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천은사 측은 지방도 861호선(노고단로) 입구에 직접 매표소를 만들어 통행료를 걷었다. 이 도로 용지 일부가 사찰 소유라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 도로가 지리산 노고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있다. 사찰을 들르지 않는 등산객들 입장에선 ‘부당한 징수’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에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남도, 천은사 등 8개 기관은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29일 오전 11시부터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환경부는 사찰 주변 탐방로를 정비해줄 계획이다. 또 전남도는 사찰이 소유한 지방도 861호선 도로 용지를 매입하고, 문화재청은 사찰의 문화재 보수와 관광 자원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여러 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통행료 폐지라는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