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석방 요구하며 집앞 폭언… 법조계 “위협 발언 처벌 가능성” MB 자택앞 비방 유튜버 조사 받아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의 집 앞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유튜버 A 씨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A 씨가 수차례에 걸쳐 협박성 발언을 한 데다 이런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증거로 남아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윤 지검장 집 앞에서 한 자신의 발언을 유튜브로 생방송했다.
A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24일 서울 서초동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1시간 50여 분 동안 유튜브 생방송을 했다. A 씨는 방송에서 “차량 번호 땄으니까 정문으로 나오기만 해봐”, “너를 죽여 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계란 2개를 손에 쥐며 “휘발유 들면 잡혀가겠지만 날계란은 (처벌할) 법이 없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A 씨가 윤 지검장에게 실제 해를 끼칠 것처럼 발언한 만큼 협박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 씨가 “검사만 해가지고 이런 20억∼30억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건 비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등 윤 지검장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데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 A 씨는 5월 중 윤 지검장 집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도 넘은 비방 방송으로 논란이 된 유튜버는 A 씨뿐만이 아니다. 유튜버 B 씨는 지난달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쥐약이 든 상자를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B 씨는 이 전 대통령 집 앞을 지키는 경찰의 제지로 상자 전달에 실패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가 택배로 상자를 부쳤다. B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을 당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유튜버 C 씨는 지난달 7일 이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항소심에서 너는 다시 꼭 구속될 것이다. 너는 유죄다”라고 발언했다.
고도예 yea@donga.com·이소연·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