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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끝내 못 들여다본 ‘조현옥 인사간담회’

입력 | 2019-04-29 03:00:00

‘환경부 블랙리스트’ 靑인사개입 논의 추정 핵심 자료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檢, 공모 못밝혀 기소대상 제외




검찰이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63) 주재 인사간담회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의 표적 감사와 후임 인선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이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5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을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인사간담회의 성격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윤모, 송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수석 주재로 인사간담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청와대 직제 규정상 공식 회의는 아니지만 인사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표적 감사 등으로 내보낸 자리에 청와대 내정 인사를 앉히기로 결정된 정황을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인사간담회가 얼마나 자주 열렸는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보자들은 어떤 경로로 명단에 오르게 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두 행정관의 진술만 가지고는 조 수석의 공모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 전 비서관은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인사간담회 관련 내용은 보안상 얘기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인사간담회 회의 관련 문건을 비롯해 신 전 비서관과 윤, 송 행정관 등 3명의 집무실 내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조 수석의 공모 여부를 밝힐 핵심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조 수석을 기소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다.

신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는 지난해 7월 청와대 내정인사였던 박모 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탈락한 직후 청와대에서 신 전 비서관과 당시 환경부 김모 운영지원과장이 만난 날짜가 적시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과장 등 환경부 관계자의 청와대 출입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기록을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넘겨받았다. 김 전 과장은 신 전 비서관을 만나기 전에 경위서를 작성했고, 청와대 회동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