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초등학생과의 갈등 때문에 정년퇴직을 한 학기 앞두고 사직서를 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교사 A 씨의 유족이 “순직 유족 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2016년 담임을 맡은 B 학생이 자신의 지시에 불만을 표시하고, 반성문을 쓰게 해도 별 효과가 없자 지도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 B 학생 부모의 항의에 A 씨는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B 학생의 부모는 5개월 동안 5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B 학생의 아버지가 면담 자리에서 A 씨를 때리려고 했던 사실도 법원이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 원인이 된 우울증은 그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으로서 공무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 측 청구를 받아들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