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속근무 사망, 산재 인정
대기시간이 긴 관광버스 운전사라도 19일 동안 휴무 없이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무 중 사망한 관광버스 운전사 김모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의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대기시간 전부를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기시간 중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 보니 대기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 2심은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