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4.29/뉴스1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제가) 도주할까 우려해서 영장심사를 하는 것”이라며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도주를 한다. 저는 구속이 두렵지 않다. 그래서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소연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 “저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소연 대표는 “동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없이 감옥에 갇혀있다. 그 감옥은 희망 없는 곳이다. 그곳에 있는 동물을 돕겠다는 사람이 뭐가 그리 두렵겠나”라면서 “저는 20년 동물운동을 하는 동안 제 안위를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소연 대표는 “케어의 안락사는 인도적이었고,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게 경찰 조사에서 밝혀져서 만족한다. 3300만 원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후원금이 동물구호 활동금에 사용됐다는 게 밝혀졌다는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소연 대표는 “케어의 안락사는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그건 인정한다”며 “(법원의 결정은) 도살되는 동물 85%를 살리고, 15%를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 동물 학대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동물 구호를 방해하고 비방한 안티 세력에 대한 방어였는지, 보호 차원이었는지 판단할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또 박소연 대표는 “케어는 대한민국 메이저 중에 가장 진정성 있는 단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며 “제가 케어에서 했던 안락사가 동물학대라고 인정된다면 실형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성실히 수사해 임해왔고 증거인멸을 할 필요도 없다.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증거자료는 더 이상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케어’ 후원금 중 3300만 원을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는다.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 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있다.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박소연 대표를 3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은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안락사한 동물의 개체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