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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버스대란’ 오나?…노조 오늘 쟁의조정 신청

입력 | 2019-04-29 11:23:00

노사간 합의점 찾지 못하면 내달 15일 4만1000명 파업
고용부 "임금보전 사업 등 안내…국토부 등과 대책 협의"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버스노동자 4만1000명이 파업 돌입을 위한 절차 진행에 나섰다.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음달 15일부터 전국 버스 2만여대가 운행을 중단하는 이른바 ‘교통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전국 버스사업장 479개 중 234개 노동조합이 이날 일제히 각 지역 노동청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광역시와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남 창원, 충북 청주 등 11개 지역 버스노동자들이 참여한다.

버스 차량으로 2만대, 참여인원은 4만1000여명에 달한다.

자동차노련 임석하 정책실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일수 규제로 신규 추가 인력이 연말까지 1만5000여명이 필요한 상태지만 노선버스가 특례에서 제외된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채용자가 1250명에 불과하다”며 “사업주와 지자체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버스 운행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비롯한 노선버스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동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게 된다.

노선버스업에는 전세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고속버스 등이 해당된다.

노선버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주52시간 초과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간 근로가 버스운전사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졸음운전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특례 업종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법적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버스운전기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지만 버스 운전사들의 임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자동차노련은 경기지역 버스 운전사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 근무일수가 3~4일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금으로는 월 80만∼110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이에 자동차노련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벌여왔지만 타결에 실패해 쟁의조정신청을 내게 된 것이다.
반면 버스 회사들은 임금 보전까지 하면서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지역 버스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버스교통 정상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임 정책실장은 “사업주와 지자체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노련은 정부에 요금현실화, 준공영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정부는 적극 협의해 빠른 시간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채용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 신규채용인건비와 기존근로자 인금 보전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인력채용 문제는 고용센터를 통해 채용 알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만큼 부처 간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