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리 동업자 유 씨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 방침 YG엔터테인먼트 회계 책임자도 최근 조사 받아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승리의)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온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승리에 대한 신병 처리는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승리와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34)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3일 경찰 조사를 받은 유 씨는 2015년 12월 한국을 찾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성접대를 한 사실을 시인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동원한 성매매 여성이 10명이 넘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승리는 여전히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성매매 알선 의혹이 불거진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8회, 참고인 신분으로 7회 등 모두 15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승리는 성접대 혐의와 함께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강남 클럽 ‘버닝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