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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박소연,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참작 여지”

입력 | 2019-04-29 22:24:00


법원이 구조동물 안락사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 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바,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그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며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피해자의 활동내역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며 “단 한번도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표는 또 “20년 동물권 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 제 안위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다. 나의 모든 걸 버려왔다”며 “케어 안락사는 인도적이었고, 수의사에 의해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행해진 것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5일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케어에서 현재까지 안락사 시킨 개의 수가 201마리에 달하고, 박 대표가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케어 소유의 충주 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의혹과 관련, 박 대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쳤고 공증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동물구호 등 다른 목적으로 모은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지난 1월 박 대표를 고발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법원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박 대표 영장 기각 후 성명을 통해 “국내 모든 동물보호 활동 관계자와 단체들을 대표해 애석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이 확대되는 분위기에서 이뤄진 판단임을 감안해 존중한다”고 전했다.

다만 박 대표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 포함돼 있는 상습사기와 다른 업무상 횡령에 대해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태는 구조여왕이란 가면을 쓰고 후원자를 기만하고 비영리 단체를 사유화해서 저지른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