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조동물 안락사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 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바,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그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며 “단 한번도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표는 또 “20년 동물권 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 제 안위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다. 나의 모든 걸 버려왔다”며 “케어 안락사는 인도적이었고, 수의사에 의해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행해진 것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5일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케어에서 현재까지 안락사 시킨 개의 수가 201마리에 달하고, 박 대표가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동물구호 등 다른 목적으로 모은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지난 1월 박 대표를 고발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법원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박 대표 영장 기각 후 성명을 통해 “국내 모든 동물보호 활동 관계자와 단체들을 대표해 애석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이 확대되는 분위기에서 이뤄진 판단임을 감안해 존중한다”고 전했다.
다만 박 대표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