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여야 4당, 한국당 반발속 패스트트랙 지정

입력 | 2019-04-30 03:00:00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법안 한밤 표결… 신속안건지정 강행
한국당 “광화문 천막농성 돌입”




한국당 퇴장 속 가결… 박수친 민주당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의 저지를 뚫고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안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회의가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오른쪽)이 환하게 웃으며 같은 당 표창원 의원(왼쪽)과 박범계 의원의 축하를 받고 있다.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항의를 했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여야의 극렬한 대치 끝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이 29일 밤, 30일 새벽 각각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여야 4당이 2월 25일 선거법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선거제 개편 등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이날 지정되면서 여야 정치권은 본격적인 내년 4·15 총선 트랙에 올라타게 됐다.

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9일 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해 1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패스트트랙은 재적 18명 중 5분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지정된다. 정개특위는 30일 새벽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해 12명이 찬성했다. 이 법안들은 앞으로 최장 330일 동안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

여야의 충돌로 29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는 각각 오후 10시와 10시 50분 넘어 가까스로 열렸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의 저지를 피해 회의장과 시간을 바꿔 가며 공지했지만, 한국당은 스크럼을 짜고 “좌파독재, 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사개특위에서는 4당의 기존 합의안과 별도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이날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법안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을 공동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역제안했다. 유승민계 등 당내 패스트트랙 반대표를 의식해 김 원내대표가 당 자체안을 내는 카드를 꺼내든 것.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이날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국회의 공수처장 임명 동의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최고위원-사개특위위원 연석회의 등을 열고 격론 끝에 바른미래당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30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천막 농성 등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25, 26일 패스트트랙 찬반 진영의 국회 내 물리적 충돌로 이날까지 여야 의원 68명이 무더기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여야는 이날 추가로 촬영한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선진화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을 예고하고 있어 고소고발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야 best@donga.com·유근형 기자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