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이 보는 노조의 현주소] 기본급 묶는 대신 상여금-수당 늘려… 노사 담합 산물, 통상임금 분쟁 불러
“연봉이 1억 원 넘지요?”(기자)
“보너스, 수당 빼면 기본급은 최저임금도 안 돼요.”(노조원)
대형 완성차업체 노조원이 노동귀족이라는 말을 듣는 주된 이유는 고액 연봉 때문이지만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하나같이 오해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런데도 현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한 것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다. 본보가 만난 현대차 노조원은 보너스가 2개월에 한 번꼴로 350만 원씩 나오고 기본급은 200만 원 안팎이라고 했다. 이럴 경우 연봉은 4500만 원 정도다. 여기에 성과급, 특근수당, 학자금 등을 합치면 손에 쥐는 돈은 훌쩍 뛴다. 하지만 이런 비정기적 급여를 연봉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현대차와 달리 비정기 급여가 많지 않은 르노삼성차 근로자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본보가 입수한 르노삼성 10년 차 직원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지난해 1∼5월 급여는 세전으로 2354만 원. 이 중 기본급과 중식대 등을 포함한 정규 급여는 1211만 원(51.4%)이었다. 상여금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 셈이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한 ‘조정수당’도 월 2만 원가량 지급됐다. 5개월 치 급여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5650만 원가량. 연말 초과이익분배금 등이 추가되면 연봉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현대차에 비해선 다소 낮다.
연봉 총액보다 더 큰 문제는 상여금 비중이 50%에 이르는 급여 체계다. 이는 노사가 기본급을 그대로 둔 채 상여금을 많이 주는 식으로 임금협상에 합의해온 관행 때문이다. 노조는 총액을 높였다는 명분을 얻고, 회사는 상시적인 급여를 억제했다는 실익을 얻는다. 이 같은 기형적 임금 구조는 노사 양쪽이 담합해 만든 시한폭탄이 됐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분쟁의 기원도 여기에 있다.
인천=최혜령 herstory@donga.com / 부산=홍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