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패스트트랙 지정]패스트트랙 ‘롤러코스터 하루’
민주-평화당 한자리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이해찬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와 의총장 앞에서 기다리던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동영 대표, 이 대표, 박지원 의원.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시작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당 회의에서 제2의 공수처 설치법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제안하면서부터다. 김 원내대표가 “여야 4당 합의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으면 더 이상의 패스트트랙 진행은 없다”고 배수진을 치며 제안한 또 다른 공수처 설치법안은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의 발의안이었다. 지난주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서두르며 권 의원과 오신환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잇따라 강제 사임시켰다. 그러나 당내 역풍으로 패스트트랙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김 원내대표가 권 의원을 만나 사과하고 절충안을 마련한 것. 여야 4당 합의안과 권 의원 안의 차이의 핵심은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다. 공수처의 기소는 일반인 배심원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 이어 최고위원-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고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했다. 의총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발의를 만류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 결국 민주당은 다시 의총을 열고 바른미래당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설치 법안 2개 모두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한때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반발했던 민주평화당은 민주-평화-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회동 이후에 기류가 급변해 오후 9시 의총에서 2개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동의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오후 10시 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등 의사 일정과 회의실을 잡고 의원들을 투입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했다.
몸싸움 대신 구호와 항의 속에 결국 29일 밤 무기명 투표를 통해 2개의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이 선포될 때 “날치기이고 무효”라고 소리쳤다. 이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30일 0시 이후 차수를 바꿔 전체회의를 연 뒤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표결 처리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