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기간 반복적 행위 죄책 가볍지 않아” ‘장난쳤다’고 아동 폭행한 담임 교사도 집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욕설과 함께 막말을 한 교사들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6)에 대해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쯤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새끼야, 나가놀다가 죽어라’, ‘너는 절대 꿈을 이룰 수 없다’, ‘우리 학교는 공부를 못한다. 다른 학교와 비교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 같은해 12월에는 교원능력평가에서 최하점수를 받자 평가 담당자 B씨(48)에게 불만을 품고, 학부모가 개설한 방에 들어가 학생들이 폭행당했던 사실을 설명하고, 동영상 4개를 게시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와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지적하는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려 아이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도외시 했다”며 “자신의 억울함 만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아동을 추궁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 비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아직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 2016년 3월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6학년 학생들이 조회시간에 장난을 치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나에게 죽어봐라’고 말하며 학생 4명의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6명의 아동의 신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가 신체적 학대행위 정도에 관해 다투는 것 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도 용서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