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90일, 본회의 60일…최대 150일 단축 가능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한 6월30일 만료는 변수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주말새 잠시 멈춰 숨을 고른 ‘패스트트랙 열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 관련 법안들이 29일 저녁과 30일 0시를 전후해 진통 끝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Δ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Δ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Δ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Δ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상임위 표결을 통과한 5개 법안들은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특히 정치권의 관심을 끄는 것은 선거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뀌는 공직선거법이 총선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장 330일에 이르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단축해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패스트트랙 절차는 최고 150일 정도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정개특위에서는 ‘위원회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기존 180일에서 90일 이하로 단축될 수 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상임위의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정개특위의 경우 6명 이상)이 요구해 최장 90일을 활동기한으로 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에 이어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에서는 날짜 단축이 힘들 전망이다. 의사진행과 안건상정 등 운영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에서 90일을 꼬박 채우더라도 본회의에 부의된 후 국회의장이 안건을 곧바로 상정하면 다시 60일을 단축할 수 있고, 결국 최대 150일의 단축이 가능하다.
이러한 단순 계산으로 최대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단축한다면 공직선거법은 연말께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개특위가 오는 6월 30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점은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개특위 소관 법안인 공직선거법 외에도 이날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2건의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역시 정개특위와 같은 방식으로 최대 150일을 단축할 수 있다. 사개특위 역시 활동기간 종료일이 오는 6월 30일이라는 점은 변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