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한 조현병 환자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 나상훈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담배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존대말 못하겠다”며 흉기로 뒤통수를 내리치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