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직원 대상…최대 3년까지 회사 자구 노력 도암 위한 차원
심각한 재무 위기로 인해 매각이 결정된 아시아나항공이 ‘무급 휴직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게재했다. 무급휴직 대상은 운항직과 정비직, 캐빈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들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중순까지 희망자를 받을 예정이며,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무급휴직의 처우는 희망휴직과 동일하게 급여는 휴직 기간 만큼 제외, 승호와 연차는 근속으로 인정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지분 33.47%에 대해 구주 매각과 제3재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진행된다. 채권단은 이르면 매각 주간사를 선정한 이후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