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을 쫓는다며 강제로 식(食)소다를 먹여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찰 주지와 무속인,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학대치사 혐의로 양산지역 사찰 주지 승려 A(58)씨와 무속인 B씨(58), C(5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C씨는 지난 2017년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사찰에서 무속인 B씨 소개로 사찰 주지 승려인 B씨를 만나 “딸에게 빙의가 왔다. 살려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C씨도 사혈 침과 부황기를 이용해 강제로 딸의 피를 뽑고, 몸속 귀신을 나가게 해야 한다며 물에 탄 식소다를 강제로 먹여 구토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D씨가 그간의 빙의치료로 극심한 체력 저하와 고통을 호소하며 식소다 먹기를 거부하자 이들은 합심해 D씨의 양손과 양팔, 머리 등을 제압한 뒤 강제로 식소다를 먹였다.
결국 고통을 이기지 못한 D씨가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현장에서 숨지자 검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했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