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3초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피고인 A 씨(39)의 변호인은 “2심 법원의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았고 심리도 미진하다고 판단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 손님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이날 A 씨는 법정구속 됐다가 38일 뒤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것과 달리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A 씨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A 씨는 경찰 수사에서는 피해여성과의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CCTV 영상을 보고 나서는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원심 징역 6개월보다는 약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