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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싸게 팔면 대리점 계약해지 보복

입력 | 2019-05-01 03:00:00

최저가 통제 금호-넥센 과징금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하한선을 정한 뒤 도소매점에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이 같은 혐의로 국내 타이어업계 1위인 금호타이어와 3위인 넥센타이어에 과징금 59억83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위 업체인 한국타이어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2016년 7월 온라인 판매 가격의 하한선을 공장도 가격의 20∼40%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타이어 판매가를 높였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2016년 7월 공장도 가격 대비 25∼56% 정도로 온라인 판매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대리점이 이 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이 기준을 어긴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