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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입력 | 2019-05-01 03:00:00

1일부터 전국 543만가구대상 접수




국세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543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연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근로, 자녀장려금 모두 재산 기준은 2억 원 미만으로 같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재산 기준 완화 등으로 지난해 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 늘었다. 국세청은 4월 25일부터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에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해당 가구는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