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가량 예산 낭비 우려”… 조달청에 직원 4명 징계 요구 재입찰이나 2위 업체 선정 검토… ‘한은 월세살이’ 더 길어질듯
조달청이 한국은행의 통합 별관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0일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입찰 예정가보다 높은 입찰가를 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500억 원가량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은의 셋방살이는 더 길어지게 됐다.
한은의 통합 별관 시공사 선정을 의뢰받은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은 별관 공사 낙찰 예정자로 입찰 예정가(2829억 원)보다 3억 원 높은 금액을 써 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은 계룡건설보다 589억 원 적은 2243억 원을 적어 냈지만 기술점수가 낮아 2순위로 밀렸다. 이에 삼성물산은 예정가를 초과한 입찰 허용은 부당하다며 조달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논란 끝에 감사원이 공익감사에 나서게 됐다.
2017년 5월부터 2년째 서울 중구 태평로 옛 삼성본관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인 한은의 셋방살이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됐다. 한은은 당초 내년 6월 창립 70주년을 맞아 통합 별관을 완공한다는 목표였지만, 시공사 선정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으면 이주열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22년 3월까지도 완공이 어려울 수 있다. 한은은 삼성생명에 임차료로 매달 13억 원을 주고 있는데, 임차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한은이 조달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