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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은행 별관 입찰 부적절”

입력 | 2019-05-01 03:00:00

“500억가량 예산 낭비 우려”… 조달청에 직원 4명 징계 요구
재입찰이나 2위 업체 선정 검토… ‘한은 월세살이’ 더 길어질듯




조달청이 한국은행의 통합 별관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0일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입찰 예정가보다 높은 입찰가를 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500억 원가량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은의 셋방살이는 더 길어지게 됐다.

한은의 통합 별관 시공사 선정을 의뢰받은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은 별관 공사 낙찰 예정자로 입찰 예정가(2829억 원)보다 3억 원 높은 금액을 써 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은 계룡건설보다 589억 원 적은 2243억 원을 적어 냈지만 기술점수가 낮아 2순위로 밀렸다. 이에 삼성물산은 예정가를 초과한 입찰 허용은 부당하다며 조달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논란 끝에 감사원이 공익감사에 나서게 됐다.

감사원은 한은 별관 공사를 비롯해 현재 입찰 진행 중인 3건에 대해 “국가계약법 취지와 예산 낭비 여부, 입찰 공정성 등을 고려해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달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관련 업무를 처리한 직원 1명을 정직 처분하고 3명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리라고 조달청장에게 요구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해 처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은 통합 별관 공사의 경우 아예 재입찰을 하거나, 지난 입찰에서 2위를 한 삼성물산을 낙찰 예정자로 선정하는 방안 등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5월부터 2년째 서울 중구 태평로 옛 삼성본관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인 한은의 셋방살이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됐다. 한은은 당초 내년 6월 창립 70주년을 맞아 통합 별관을 완공한다는 목표였지만, 시공사 선정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으면 이주열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22년 3월까지도 완공이 어려울 수 있다. 한은은 삼성생명에 임차료로 매달 13억 원을 주고 있는데, 임차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한은이 조달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