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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의붓딸 살해때 친모도 옆에 있었다

입력 | 2019-05-01 03:00:00

엄마가 전화로 불러낸뒤 살인 방관… 시신 유기뒤 귀가 계부에 “애썼다”
경찰, 공범으로 30대 여성 체포



30일 새아빠의 의붓딸 살인 사건 공범으로 긴급 체포된 이 딸의 친모 유모 씨(가운데)가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광주=뉴시스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새아빠가 의붓딸을 보복 살해하는 과정에서 이 딸의 친모가 공모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딸 A 양(13)을 살해한 혐의로 엄마 유모 씨(39)를 30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세 번째 남편인 피의자 김모 씨(31)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4시경 전남 목포시 석현동의 한 마트에서 노끈과 청테이프를 구입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노끈과 청테이프가 범행 도구임을 아내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반경 목포버스터미널 인근 공중전화에서 A 양에게 전화해 A 양이 머물던 친아버지의 자택 앞 골목길로 나오라고 했다. 경찰은 김 씨가 A 양을 살해할 것을 알면서도 유 씨가 불러냈다고 보고 있다.

유 씨는 이날 오후 6시 반경 살해 장소인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앞 농로에서 “내가 A를 차에서 살해할 테니 너는 (차) 밖에 있어라”라는 말을 김 씨로부터 들었다. 그러나 유 씨는 김 씨가 A 양에게 범행을 저지를 때 운전석에 있었다. 조수석 유아용 카시트에는 김 씨와 낳은 생후 13개월 된 아들이 있었다. 유 씨는 범행 장면을 볼까 봐 아들의 눈을 기저귀 가방으로 가렸다고 한다.

유 씨는 김 씨의 범행을 단 한 번 제지했을 뿐 시신 유기도 방관했다. 김 씨가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6시경 A 양 시신을 저수지에 은닉하고 광주 북구 집으로 오자 유 씨는 “애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30일 경찰에서 “내가 왜 체포돼야 하나. 억울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