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 최고 수위 징계 의결
음주운전을 하다가 세 차례 적발된 현직 검사가 결국 해임됐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55)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김 검사를 해임해 달라는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다.
김 검사는 올해 1월 27일 오후 5시 45분경 음주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다 다른 차량의 옆면을 긁었다. 피해 차량 차주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시한 채 귀가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