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혐의로 두번째 구속 수감… 과거 두차례 기소, 모두 무죄판결
‘부정채용 혐의’ 이석채 前 KT회장 구속 수감 이석채 전 KT 회장이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정·관계 인사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2009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KT 수장이었던 이 전 회장은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와 고졸 공채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 전 회장이 30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석채 전 KT 회장(74)이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 때 정·관계 인사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그동안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전 회장이 구속 수감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09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KT 수장이었던 이 전 회장은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와 고졸 공채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거나 부정 채용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 인재경영실 채용 담당 직원들은 이 전 회장이 언급한 지원자들을 ‘관심 지원자’로 분류한 뒤 각 전형 과정에서 탈락 대상자로 분류될 때마다 합격권으로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이 전 회장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4월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전 회장은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배점 방식을 바꾼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청탁이나 금품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당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유지해 이 전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KT 회장에 취임한 이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다시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2011년부터 2년 동안 지인이나 친척이 운영하는 3개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KT에 103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이 전 회장을 2014년 불구속 기소했다. KT 임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27억 원 중 11억여 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도 함께 받았다. 이 전 회장은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해 4월 파기환송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