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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들 항공좌석 특혜비리 여전

입력 | 2019-05-01 03:00:00

‘땅콩회항’ 이후에도 유착 계속 공짜 숙소 이용 등 32명 적발




건설업자로부터 공짜로 숙소를 제공받거나 항공사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하는 등 부적절한 특혜를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하반기 공직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청탁금지법이나 행동강령 위반,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으로 적발된 국토부 직원은 32명이다. 국토부는 퇴직자 1명을 뺀 3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주의·경고 조치했다.

지방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A 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직무연관성이 있는 건설업자와 골프를 친 뒤 그가 제공한 캠핑트레일러에서 공짜로 숙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골프 비용은 각자 부담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징계(1명) 및 경고(2명) 조치됐다.

2015∼2018년 해외 출장을 갈 때 항공사에서 제공한 라운지를 공짜로 이용하고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은 지방항공청 직원 등 공무원도 22명이나 됐다. 이들은 이코노미석 인원 초과에 따른 항공사 우대로 좌석이 승급됐다고 해명했지만 비자발적 승급도 국토부 지침 위반이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국토부와 항공사 유착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듬해 공무국외여행지침을 제정해 비자발적 좌석 승급도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부와 항공사 간 유착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김현미 장관의 지시로 진행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