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범죄 처벌 강화 시행령 통과… 재계 “배임죄 범위 넓어 악용 우려”
앞으로 기업 임원이 5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해당 범죄로 손해를 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임원인 기업 총수가 5억 원 이상을 자신의 회사에서 횡령했다면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범이나 범죄로 이득을 본 제3자가 관련된 기업에서만 근무를 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기업 총수 등 임원은 징역형의 경우 5년,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2년 동안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30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사금융을 알선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전주영 aimhigh@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