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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증세’ 모친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입력 | 2019-05-01 07:36:00

광주고법, 항소 기각…“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아”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이상 증세를 보인 어머니를 살해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의 형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질병을 앓고 있는 모친을 잘 모시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어머니가 이상 증세를 보인 것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앞으로도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다가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살해한 대상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을 A씨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구했어야 했음에도 이러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과 존속살해 혐의의 형량,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모두 고려해보면 1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8시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체장애와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 B씨(53)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