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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 22개 제품, ‘쇳가루’ 기준치 초과…‘부적합’ 제품 목록은?

입력 | 2019-05-01 13:55:0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니 분말·환 등 총 8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 결과를 1일 이같이 발표했다.

또 식약처는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이다. 허위·과대광고를 한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아세타졸아마이드, 부메타나이드, 클로로탈리돈 등 기준규격 외 23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했다. 다만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식약처가 공개한 부적합(회수)대상 제품 정보 및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적합 판정한 노니 제품 중 하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