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News1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이를 휴대폰 등으로 촬영한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용돈을 줘 접근한 뒤 6개월간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관념을 가져야 할 승려의 입장으로 여러차례 성추행 한 것도 모자라 범행이 변태적이기까지 하다”며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