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질심사 마친 의붓아버지 데리고 증거 보강 현장조사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계부에 대한 현장 조사가 1일 진행됐다.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군 한 야산 주변 농로. 의붓아버지 김모(31)씨가 막다른 농로에 주차된 호송차량에서 내렸다.
김씨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의붓딸 A(12)양을 살해한 상황을 재연했다. 트렁크 쪽으로 이동할 때 다리에 힘이 빠진 듯 보였다. 긴장한 모습도 역력했다.
‘당시 몸을 크게 움츠리며 감정의 동요가 큰 것처럼 보였고 힘듦을 토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가 범행 직전 차에서 내려 아내 유모(39)씨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은 경찰관들이 재연했다.
당시 김씨는 유씨에게 “차량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친딸인 A양이 살해될 때 김씨 사이에서 낳은 생후 13개월된 아들과 차 안에 있었다.
이후 김씨는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숨진 A양을 유기하는 상황도 되풀이했다. 김씨는 당시 고개를 떨구며 흐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인륜을 저버린 범죄에 경악을 금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오갈 당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판사의 질문에 ‘A양의 성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었다’며 보복 살해·유기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강제성이 없었다’며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공모 경위와 동기를 집중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