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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어산지 보석 조건 위반 50주 징역형 선고

입력 | 2019-05-01 20:31:00


 영국 경찰에 체포된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1일(현지시간) 보석 조건을 어긴 죄로 50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어산지는 지난 2012년 보석으로 풀려나자 런던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해 7년간 망명 생활을 해왔다. 그는 지난달 에콰도르 정부가 그의 망명자 신분을 철회하며 대사관에 진입한 영국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데보라 테일러 런던지법 판사는 이날 어산지가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법을 어기고 영국 사법체계를 무시했다며 50주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어산지는 이날 판결로 구금기간이 연장되며 감금상태에서 범인 인도요청을 한 미국으로의 송환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