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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협박성 유튜브 방송은 신종 범죄”

입력 | 2019-05-02 03:00:00

“윤석열 지검장 등에 폭언 유튜버, 보복 목적 행위 반복 협박죄 해당”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인의 집 앞에서 협박성 발언을 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방영하는 유튜버들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일 “공인의 집 주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공인이 압박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신종 협박 범죄”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유튜버 A 씨가 윤 지검장 집 앞 말고도 박원순 서울시장 관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택과 사무실, 서영교 의원 집 인근 등에서 총 13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민간요원과 포털 사이트 편집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의 행위가 △협박 의도가 있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판단이나 결정을 한 데 대한 보복 목적이 있으며 △반복적이라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사회적 공인은 집으로 오는 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쫄 겁니다” “각종 정치검찰 ××들 전부다 깡그리 소탕해야 한다. 부역질하는 판사 ××들 ××× 썰어버려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게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공인의 집 주소와 차량 종류 및 번호 등 개인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