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30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친모가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2019.4.30/뉴스1 ⓒ News1 친모도 공모
재혼한 남편이 중학생 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를 부인하던 친모가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친딸을 살해·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 씨(39)는 전날 자정 무렵 범행을 시인했다.
유 씨는 남편 김모 씨(31)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서 딸 A 양(12)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양의 시신을 28일 오후 3시경 발견했다. 당시 A 양의 시신엔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소지품이 나왔다.
의붓딸 사망 소식을 경찰로부터 들은 김 씨는 곧바로 자수했다. 경찰은 김 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A 양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해 친부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게 한 것에 복수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1차 조사에서 혼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던 김 씨는 추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내인 유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승용차에서 내린 유 씨는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를 통해 딸 A 양을 불러냈다. A 양을 승용차에 태운 부부는 살해 장소로 향했다.
A 양이 숨을 거두는 동안 유 씨는 운전석에서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 유 씨는 28일 오전 A 양 시신을 유기하고 귀가한 김 씨에게 “고생했다”며 다독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반면, 김 씨의 진술과 다르게 유 씨는 남편인 김 씨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 씨는 “지난달 28일 ‘딸 A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경찰 연락을 받기 20여분 전(오후 5시20분께) 김 씨가 범행을 실토할 때서야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2일 오전 11시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