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중학생 딸 살해 계부와 ‘공범’ 친어머니 어떤 처벌받나

입력 | 2019-05-02 11:40:00

계부 보복살인 적용되면 형량 가중…친모 살인 혐의 적용 주목




의붓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가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자신의 차에서 의붓딸(13)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9.5.1/뉴스1 © News1


중학생 딸을 살해한 계부와 이를 방조한 친어머니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 A씨(31)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숨진 B양(13)의 친모 C씨(3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특히 성추행 신고 사실을 알고 보복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살인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사체유기죄는 7년 이하 징역에 처도록 돼 있다.

만약 살인죄를 덮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처벌은 가중돼 형량이 1.5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만약 경찰이 A씨에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형량은 더욱 높아진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살인죄를 덮기 위한 사체유기 등의 혐의가 가중될 경우 처벌은 더욱 세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가 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9.5.2/뉴스1 © News1


경찰은 C씨에게 살인과 사체유기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C씨의 경우 B양의 시신을 유기하는데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공모여부와 계획범행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