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내부. (뉴스1 DB) /뉴스1 © News1
유동성 위기에 따라 매각이 결정된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이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며 퇴직 일자는 다음 달 30일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의 자구 노력에 전 직원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말부터 운항직과 객실승무원, 정비직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도 받고 있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서울=뉴스1)